행정안전위원회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병도·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4.11.2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공무원이 수사를 받을 때만 소속 기관에 통보되지만, 재판 결과가 확정되었을 때는 통보 규정이 없어 인사 조치가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무원의 형사재판 결과가 확정되면 수사기관이 소속 기관장에게 즉시 알리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인사 처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 공무원 형사재판 확정 결과의 소속 기관 통보 의무화
- 당연퇴직 사유 발생 시 신속한 인사 조치 체계 마련
- 행정 관리의 효율성 및 인사 행정의 적시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감사원과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마친 때에 10일 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조사나 수사가 완료되어 기소된 공무원의 형사재판 확정판결에 대해서는 별도 통보 규정이 부재하여, 이후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는 등의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이 즉시 인지하지 못하고 인사 조치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공소를 제기하여 공무원의 형사재판 결과가 확정되면 이를 지체 없이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인사조치 지연 등의 문제 발생을 차단하고 효율적인 행정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3조제3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11.29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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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 2024.11.29 · 7건 중 6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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