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소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24
현재는 상속세나 증여세가 2천만 원을 넘을 때 나누어 내는 연부연납 제도를 이용하려면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때 비상장주식은 담보로 인정되지 않아 기업 승계 과정에서 주식을 급하게 팔아야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비상장주식도 연부연납을 위한 담보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기업 경영권을 유지하며 세금을 낼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 연부연납 신청 시 비상장주식을 담보로 제공 가능하도록 허용
- 비상장주식 상속 및 증여 시 납세 담보 범위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속세나 증여세의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하고 있음.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는데, 주식의 경우 비상장주식은 담보로 인정되지 않음. 이로 인해 비상장주식을 상속받은 중소ㆍ중견기업의 상속인이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연부연납 방식으로 상속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비상장주식은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없어, 사실상 상속세 납부를 위하여 비상장주식을 헐값에 조기 매각하도록 강요하는 결과로 이어짐. 비상장주식에 대해 과세대상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보아 상속세를 부과하면서 담보로서의 가치는 인정하지 않는 것은 조세행정의 일관성이 결여된 것으로 납세의무자에게만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중소ㆍ중견기업의 대부분은 비상장 기업으로 기업승계 지원 차원에서도 주식을 처분하지 않고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비상장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연부연납을 통해 성실히 상속세 등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비상장주식을 상속하거나 증여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의 부과 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비상장주식을 연부연납을 위한 담보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1조제1항).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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