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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일위원회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홍기원·공동발의 0·발의일 2025.12.2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재외국민이 사고를 당해 비용을 내기 어려울 때 재외공관이 먼저 돈을 지원하고 나중에 승인받는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원 대상자가 나중에 돈을 갚지 못할 경우 공관 직원이 책임을 지는 문제가 있어 지원이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 지원 제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지원받은 사람이 비용을 갚지 않으면 강제로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를 활성화하려는 것입니다.

  • 재외국민 긴급 지원 제도를 법률에 직접 규정
  • 비용 미반환 시 강제징수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공관 직원의 예산 집행 부담 완화 및 제도 활성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재외국민을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사건ㆍ사고에 처한 재외국민이 본인의 무자력 등으로 비용 부담이 어려운 경우에는 재외공관의 장이 긴급지원비를 우선 지급하고 사후에 외교부장관에게 승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관 선지급 건에 대한 본부 사후 심사 결과 대상자가 무자력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공관 직원들이 예산 오집행에 대한 반환책임을 져야 하거나 대상자에게 상환을 청구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하고 있어, 재외공관에서 선지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직원들이 사비를 지출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무자력자 대상 선지급제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선지급받은 재외국민이 비용 미반환 시 강제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선지급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3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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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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