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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개호·공동발의 0·발의일 2026.02.2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농지법상 농지에는 건축 행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어 치유농장에 장애인용 화장실이나 휠체어 경사로 같은 편의시설을 설치하기 어렵습니다. 이로 인해 농장 운영자는 불법 전용 처분을 받을 위험이 있고, 장애인 방문객은 시설 이용에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인증받은 치유농업시설에 한해 농지에 장애인 편의시설 등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것입니다.

  • 인증받은 치유농업시설에 한해 농지 내 부대시설 설치 허용
  • 장애인용 화장실 및 휠체어 경사로 등 편의시설 설치 근거 마련
  • 농지 불법 전용 문제 해소 및 장애인의 농업 시설 접근성 보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농업 자원을 활용하여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증진하는 치유농업이 발달장애인 및 노인 등 취약계층의 새로운 돌봄 모델로 부상하고 있는데, 정부 또한 사회적 농업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추진하며 농촌의 사회적 기여를 독려하고 있음. 그러나 대다수 치유농장이 위치한 ‘농지’는 현행 「농지법」상 건축 행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어, 장애인 방문객에게 필수적인 장애인용 화장실, 휠체어 경사로, 점자 유도 블록 등의 편의시설 설치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고, 이로 인해 농장 운영자들은 시설 설치 시 ‘농지의 불법 전용’으로 간주되어 행정 처분을 받는 위험에 처해 있으며, 장애인 방문객은 기본적인 생리 현상 해결조차 어려운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이에 인증받은 치유농업시설에 한정하여 농지에 치유농업시설(「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치유농업시설을 말한다)이나 장애인용 화장실ㆍ휠체어 경사로 등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권 및 안전권 확보와 치유 서비스 향유권을 보장하여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보편적 복지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6조제1항제6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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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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