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선민·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1.0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온라인상의 마약류 불법 게시물을 차단하려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해서 평균 83일 이상이 걸리는 등 대응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직접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온라인 마약류 불법 거래와 광고에 더 빠르게 대응하고자 합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게시물 수정 및 삭제 요청 권한 신설
- 온라인 마약류 불법 거래 및 광고에 대한 수사기관 수사 의뢰 근거 마련
- 온라인 마약류 불법 게시물에 대한 신속한 대응 체계 구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 온라인 모니터링단은 온라인상 불법 게시물을 검색하여 URL을 수집하고, 확인 과정을 거쳐 현행법을 위반한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차단을 요청하고 있음. 이후 차단 여부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 지나치게 긴 시간이 소요되어 신속하고 즉각적인 조치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임. 그 결과, 특정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게시된 마약류 게시물을 차단하기 위해서 1건당 평균 83.3일이 소요되고 있음.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하여금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유통되는 마약류 등에 대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는 위반사항의 수정ㆍ삭제 등 필요한 조치의 요청을, 수사기관에는 수사의뢰를 하도록 하여 정보통신망에 게시된 마약류 불법거래나 광고에 대하여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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