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준호·발의일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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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국회가 탄핵 소추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직무 수행을 견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정하고, 직무 중 헌법이나 법률을 어길 경우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규정
- 심의위원장의 헌법·법률 위반 시 국회의 탄핵 소추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장에 대해서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경우 심의 업무의 공공성, 파급성 등을 고려할 때 사회적 영향력과 책임이 큼에도 불구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 의결 근거 규정이 부재하여 국회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장의 직무수행을 견제할 수단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장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장이 그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장에 대한 민주적인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7.15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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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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