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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제안·발의일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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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주차장법의 낡은 규정을 정비하여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우선 건축법 개정으로 사라진 건축물 높이 제한 관련 특례 규정을 주차장법에서도 삭제합니다. 또한 부설주차장에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는 비율을 조례로 제한할 수 있게 했던 규정을 폐지하여 기계식주차장 설치를 보다 자유롭게 합니다.

  • 건축물 높이 제한 관련 주차전용건축물 특례 규정 삭제
  • 부설주차장 내 기계식주차장 설치 비율 제한 규정 폐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법」상 도로 너비에 따른 건축물 높이 제한 규제가 폐지되었음에도 「주차장법」에는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해 종전 「건축법」상 건축물 높이 제한 규제를 완화하여 적용하는 특례 규정이 남아 있어 이를 삭제하여 현행 규정을 정비하고, 최근 기계식주차장 안전관리 체계가 강화된 점을 고려하여 자주식주차장과 비교하여 기계식주차장이 공간 이용의 효율성 및 경제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부설주차장의 기계식주차장 설치 비율을 조례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제를 폐지함으로써 현행법상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제12조의2제4호 및 제19조의5제2항제3호 삭제 등).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5.11.10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2025.11.13
    ◆
본회의 표결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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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