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진성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7.0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중소기업이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 안전시설을 설치할 때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안전시설 구입 비용을 일반적인 경우보다 빠르게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영세한 사업장이 안전 설비를 더 쉽게 갖추도록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 중소기업의 안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 근거 마련
- 안전시설 취득 비용에 대한 가속상각 허용
- 영세사업장의 안전시설 도입 비용 부담 완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은 산업재해 예방시설 등 안전시설에 투자한 비용에 대하여 별도의 세액공제 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이러한 규정은 2020년 12월 삭제되었음. 그런데 최근 산업재해의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산업재해의 70% 이상이 안전관리 시설에 대한 투자 여력이 부족한 중소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영세사업장이 안전시설 도입을 확대할 수 있도록 세제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중소기업이 산업재해 예방 등을 위하여 취득하는 안전시설에 대하여 감가상각비를 가속상각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세사업장의 안전시설 도입에 따른 경비 부담을 경감하고 안전시설 확충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5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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