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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점식·공동발의 0·발의일 2025.04.2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이상기후로 수산종자가 대량으로 폐사하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정부가 수산종자산업 육성 계획을 세울 때 기후변화 대응 방안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가 기후변화에 강한 새로운 품종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범위를 넓혔습니다.

  • 수산종자산업 육성 기본계획에 기후변화 대응 방안 포함
  • 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의 업무에 신품종 연구개발 추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산종자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수산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는 한편, 일정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로 지정하여 수산종자산업 기반조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최근 빈번한 이상기후로 인한 수산종자 대량 폐사 문제가 심각하여 수산종자의 안정적인 공급과 품질 유지에 중대한 위협 요인이 되고 있는데, 수산종자산업은 어업 및 양식업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 산업인만큼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수산종자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기본계획 수립 시 이상기후 및 기후변화가 수산종자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그 대응방안을 포함하도록 하고, 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의 업무에 이상기후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신품종 수산종자의 연구개발을 추가함으로써 이상기후 및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산업 기반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제6호 및 제14조제2항제3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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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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