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위원회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용태·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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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여성가족부만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도 직접 센터를 설치하거나 전문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하여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 적응과 성장을 더 체계적으로 지원하려는 목적입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근거 마련
- 센터 운영 업무의 법인 또는 단체 위탁 가능
- 지역사회 자원 연계를 통한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여성가족부는 이주배경청소년과 그 부모에 대한 상담 및 교육, 사회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등을 위하여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증가하고 있는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자원과 교육과정의 연계를 통해 이주배경청소년의 성장발달과 정서적 지지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존재함. 이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하는 등 청소년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0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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