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용선·공동발의 12인·발의일 2025.11.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등록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등록해 학원을 운영해도 처벌이나 행정처분이 경제적 이익보다 작아 불법 운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불법 학원 운영으로 얻은 매출액의 30% 이하 또는 최대 10억 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만듭니다. 이를 통해 불법 행위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려는 목적입니다.
- 불법 학원 운영 시 매출액의 30% 이하 과징금 부과
- 과징금 최대 10억 원까지 부과 가능하도록 규정 신설
- 불법 운영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 환수 체계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등록을 하지 않고 학원을 설립ㆍ운영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여 학원을 운영하는 자 등에 대하여 등록 말소 등이나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불법으로 학원 등을 운영하여 얻은 이익이 행정처분 또는 벌칙 부과에 따른 불이익보다 큰 경우가 많아 여전히 불법적인 학원 운영 등이 성행하고 있음. 이에 불법 학원 운영 등에 따른 매출액의 100분의 30 이하 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불법 행위로 인하여 얻은 경제적 이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11.19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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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 2025.11.19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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