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덕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1.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농업진흥지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조건이 대통령령으로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어 농촌 개발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시·도지사가 농촌특화지구와 자율규제혁신지구를 지정할 때 농업진흥지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농촌의 정주 환경을 개선하고 인구 유입을 촉진하여 농촌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 농업진흥지역 변경 및 해제 사유 확대
- 농촌특화지구 및 자율규제혁신지구 지정 시 규제 완화
- 시·도지사의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권한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농업진흥지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도록 하여 농업진흥지역 지정 해제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농촌 인구의 고령화와 인구 소멸이 가속화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농촌의 정주환경 개선과 국토의 균형발전이 시급한 상황임에도,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한정적으로 허용되면서 농업진흥지역이 농촌의 발전을 저해하는 과도한 규제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는 농촌특화지구(농촌융복합산업지구에 한정)와 자율규제혁신지구를 지정할 경우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촌으로의 인구 유입과 농촌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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