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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송언석·공동발의 0·발의일 2024.06.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혁신도시 내 종합병원 건축비 지원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아 실제 지원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종합병원 분원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지원 가능한 지역을 혁신도시 전체로 넓히기로 했습니다. 또한, 종합병원의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혁신도시의 의료 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 종합병원 건축비 지원 대상을 분원까지 확대
  • 지원 가능 지역을 산·학·연 클러스터에서 혁신도시 전체로 확대
  • 종합병원 운영비 일부 지원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산ㆍ학ㆍ연 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국내외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대학 등이 시설을 건축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이 완료되면서 의료 수요가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종합병원에 대한 지원 기준이 현실성이 낮아 현재까지 종합병원 건축비 신청 및 지원이 전무한 상황으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종합병원 지원 대상을 종합병원의 분원까지 확대하고, 대상지도 산ㆍ학ㆍ연 클러스터에서 혁신도시 전체로 확대하며, 운영비도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혁신도시 내의 의료서비스를 확대하여 혁신도시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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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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