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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정훈·공동발의 0·발의일 2024.08.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교육기본법에는 디지털 기기 사용 교육에 관한 내용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생들이 스마트기기를 지나치게 사용하지 않도록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시책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과도한 스마트기기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려는 목적입니다.

  • 스마트기기 과다 사용 예방 교육 시책 수립 의무화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실시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양성평등의식의 증진, 안전사고 예방, 평화적 통일 지향, 기후변화환경교육 등 필요한 교육의 진흥을 위해 수립해야 할 시책 마련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스마트기기에 대한 사용 등 디지털 교육에 대한 내용은 부재함. 최근 교육현장에도 AI 디지털 교과서 등 다양한 디지털 기기가 적극적으로 도입되고 있는 반면,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에 대한 교육은 충분하지 못한 실정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만 3∼9세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은 25%이며 만 10∼19세는 40.1%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렇다 보니 청소년의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 교육이 시급하단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 이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생이 스마트기기를 적정시간 이상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교육 시책을 수립ㆍ실시함으로써 과도한 스마트기기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작용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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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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