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인선·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07.0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선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고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지연되는 일을 막기 위해 선거인 수만큼 투표용지를 확보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또한 모든 투표소의 투표가 끝난 뒤에 개표를 시작하고, 투표 종료 전까지는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신설합니다.
- 선거구별 선거인 수 이상의 투표용지 확보 의무화
- 모든 투표소의 투표 종료 후 개표 개시 원칙 확립
- 투표 종료 시까지 출구조사 결과 공표 금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투표용지의 인쇄 및 관리절차 등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으나, 투표용지 확보 수량에 관한 기준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아니하며, 투표가 종료되기 전에 개표를 개시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함. 그런데 최근 실시된 제9회 동시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하여 투표가 지연되거나 투표시간이 연장되는 사례가 발생하였고, 일부 지역에서는 투표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개표가 시작되어 개표상황 및 관련 정보가 확산됨으로써 아직 투표하지 않은 유권자의 의사형성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음. 이에 투표용지의 수량은 선거구별로 선거인수 이상이 되도록 하고, 개표는 해당 선거의 모든 투표소에서 투표가 종료된 후에 개시할 수 있도록 하며, 해당 선거의 모든 투표가 종료될 때까지는 출구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없도록 하여 유권자의 선거권을 보장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선거관리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8조제1항, 제151조제1항 후단 신설, 제167조제2항 단서, 제175조제3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7.02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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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 2026.07.02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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