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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남희·공동발의 0·발의일 2024.07.1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이동통신사가 장애인에게 불필요한 고가 요금제나 단말기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판매하여 경제적 피해를 주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이동통신사가 장애인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단말기 판매 시 관련 정보를 점자 등 장애인이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제공하도록 의무화합니다.

  • 이동통신사의 장애인 대상 부당한 요금제 및 단말기 판매 차별 금지
  • 단말기 판매 시 관련 정보를 점자 등 장애인 맞춤형 방식으로 제공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 구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5G 기술의 발달로 고가의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제와 이동통신단말장치가 출시되면서 이동통신사업자 등이 장애인에게 불필요한 요금제와 단말장치를 명확한 설명 없이 판매하여 장애인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이동통신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요금제 및 단말장치 제공ㆍ판매에 있어 장애인에게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에게 단말장치 제공ㆍ판매와 관련된 정보를 점자 등의 방법으로 제공하도록 하여 장애인 차별을 예방하고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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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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