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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재옥·공동발의 0·발의일 2025.07.1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보상 계획은 일간신문에만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인터넷 이용이 늘어남에 따라, 신문뿐만 아니라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보상 계획을 알릴 수 있도록 공고 방법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보상 관련 정보를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 공익사업 보상계획 공고 수단에 인터넷 홈페이지 추가
  • 기존 일간신문 공고 방식과 병행하여 정보 전달 효율성 제고
  •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의 보상 정보 접근성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취득 또는 사용이 필요한 토지 등의토지조서와 물건조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보상계획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각각 통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민의 미디어 이용방식이 인터넷 중심으로 변환된 상황에 맞추어 일간신문 외에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알릴 수 있도록 하는 등 보상계획의 공고방법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익사업의 보상계획의 공고방법에 일간신문 외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추가하여 보상계획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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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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