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희승·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7.09
약물운전이나 약물측정불응죄를 다시 저질러 가중처벌을 받는 사건은 현재 합의부에서 재판을 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늘어나면서 합의부의 업무 부담이 커지고 재판이 지연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사건들을 단독판사가 맡도록 변경하여 재판을 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려는 것입니다.
- 약물운전 및 약물측정불응 재범 사건의 관할을 합의부에서 단독판사로 변경
- 사법 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재판 지연 해소 도모
- 다른 유사 범죄와의 법적 형평성 고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5. 4. 1. 「도로교통법」 개정(2026. 4. 2. 시행 예정)으로 약물측정불응죄가 신설되고 약물운전죄에 대한 법정형이 상향되었으며, 약물운전 또는 약물측정불응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재범의 경우 가중처벌 규정이 신설되어 동 범죄의 사물관할이 단독판사 관할에서 합의부 관할로 변경되었음. 그간 약물운전 금지 위반 등의 범죄는 사실관계가 비교적 단순하고전형적인 사건이 대부분으로 사법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신속한 심리를 위하여 단독 재판부에서 심리하여 왔음. 그런데 이와 같은 재범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 신설 및 법정형 상향으로 관련 사건이 합의부 관할이 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더욱 복잡하고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을 주로 담당하는 합의부가 신속하고 충실한 재판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임. 특히 최근 마약범죄가 급증하여 사건 접수건수도 늘고 있으며, 약물측정불응죄도 신설되어 재범 사건도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합의부의 업무 가중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됨. 아울러 약물운전죄, 약물측정불응죄, 도주차량 운전자 가중처벌 등 다른 범죄는 모두 단독판사 관할임을 고려할 때 법적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도 있음. 이에 약물운전죄 및 약물측정불응죄 재범 범죄를 단독관할로 함으로써 사건의 보다 신속한 처리를 통해 재판 지연을 해소하고, 제한된 사법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1항제3호사목).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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