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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병진·공동발의 0·발의일 2024.06.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소금이력제를 의무제로 바꾸어 모든 소금에 이력 정보를 표시하도록 하려는 법안입니다. 이를 통해 소금의 생산지와 유통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안전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염전 노동자의 인권 보호와 부당 노동 행위 근절을 위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려는 목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소금이력제 등록제에서 의무제로 변경
  • 소금의 생산지 및 유통 이력 정보 공개 의무화
  • 염전 노동자 권리 보호 및 부당 노동 행위 근절 기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비자들에게 소금 이력 정보를 제공하여 안전성과 투명 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금이력제를 등록제로 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소금이력제가 의무제가 아닌 등록제로 시행되고 있어, 이력제 라벨을 부착하지 않은 천일염이 유통되고 있으며, 생산지와 유통 이력을 숨긴 뒤 중국산과 섞어서 파는 이른바 ‘포대갈이’ 행위와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에 따른 천일염의 안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만연한 실정임. 또한, 염전노동자를 불법으로 노동착취한 염전사업자 등의 이력을 소비자에게 제공해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등록제로 시행되고 있는 소금이력제를 의무제로 변경함으로써,소비자에게 소금이력에 대한 투명한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고, 염전노동자의 권리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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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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