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원회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송언석·송언석의원 등 11인(본회의 표결 의안명 표기)·발의일 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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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이 직무를 수행하다가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형사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가 적법한 직무 수행으로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규정을 마련합니다. 또한,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군인의 형사 책임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합니다.
- 적법한 직무 수행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국가 보상 규정 신설
- 직무 수행 중 발생한 피해에 대한 군인의 형사 책임 감경 및 면제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군인은 국가방위와 국민의 보호를 사명으로 하며 군사작전 및 군사훈련 수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대응 동원, 그 밖에 정부 부처나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의한 국가시책 사업 지원 등의 공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군인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타인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에 손실을 가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형사책임을 지게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국가가 손실을 보상하거나 직무수행의 적법성을 고려하여 군인의 형사책임을 감경ㆍ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미비하여 군인의 직무수행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군인의 적법한 직무수행에 따른 손실을 국가가 보상할 수 있도록 보상규정을 마련하고, 직무수행 중에 고의나 중과실 없이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군인의 형사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인이 안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직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3 및 제50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9.06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2024.12.10
본회의 표결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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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대표발의한 법안
송언석 의원 · 2024.09.06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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