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정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1.0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동물보호법은 동물의 몸을 손상하거나 체액을 뽑는 행위를 학대로 보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반려견 헌혈을 위한 혈액 채취는 예외로 두는데, 법 조항에 질병 예방 목적만 명시되어 있어 헌혈 행위가 불법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혈액나눔동물의 체액 채취가 합법임을 명확히 하여 이러한 혼란을 없애려는 것입니다.
- 동물학대 금지 예외 조항의 해석상 모호함 해소
- 혈액나눔동물의 체액 채취 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 명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살아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몸을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를 동물학대 행위로 금지하고 있음. 하지만 반려견의 헌혈 문화 정착 및 확산을 위해 혈액나눔동물에 대해서는 예외로 두고 있음. 하지만 해당 조항(제10조제2항제2호)을 살펴보면, 체액 채취 등을 할 수 있는 예외적 사유를 ‘해당 동물의 질병 예방’으로 규정하고 있어 혈액나눔동물에 대한 체액 채취행위가 불법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는 실정임. 이에 관련 사항을 보다 명확히 하여 혈액나눔동물에 대한 체액 채취행위가 불법으로 해석될 소지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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