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미애·김미애의원 등 11인(본회의 표결 의안명 표기)·발의일 20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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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대유행 시 병원 간 병상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시스템이 부족해 환자 이송 등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중앙 및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에 의료자원 정보 시스템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감염병 발생 시 의료 대응을 더욱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행하려는 목적입니다.
- 감염병 전문병원 내 의료자원 정보 시스템 설치 및 운영 근거 마련
- 기존 감염병 관리 통합 정보 시스템과의 연계 체계 구축
- 감염병 대유행 시 신속한 의료 대응 및 환자 관리 효율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펜데믹 상황에서 감염자가 대규모로 발생하면서 병원 간 가용병상 파악 및 환자 전원 등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현재까지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이에 따라 병원 간에 병상정보 등을 메일로 주고받으며 정보가 공유되고 있어 정보 전달의 신속성과 정확성이 떨어지고, 향후 펜데믹 발생 시 과거와 같은 혼란이 발생할 여지가 큰 것으로 보임. 이에 국가가 중앙감염병전문병원과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에 현행법상의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의료자원정보 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감염전문병원이 신속하게 의료대응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제4항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8.09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2025.03.13
본회의 표결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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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대표발의한 법안
김미애 의원 · 2024.08.09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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