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보건복지위원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미애·공동발의 0·발의일 2024.08.0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전동휠체어 같은 전동보장구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늘어났지만, 이를 충전할 수 있는 시설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장애인 등이 자주 이용하는 공공건물이나 공중이용시설의 관리자가 전동보장구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법을 개정합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 등이 시설을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내 전동보장구 충전시설 설치 의무화
  • 장애인 등의 이동 편의 증진 및 시설 이용 환경 개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원, 공공건물 등의 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장애인 등의 이동수단으로 전동휠체어 등 전동보장구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동보장구충전시설 수가 부족하여 장애인 등이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임. 이에 장애인 등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건물 또는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가 전동보장구충전시설을 갖추도록 하여 장애인 등의 시설 이용 편의를 증진하려고 하는 것임(안 제16조).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