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재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1.2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보행자길을 직접 점유하고 공사할 때만 안전 통로 설치가 의무입니다. 하지만 보행자길을 점유하지 않더라도 인근에서 건축 공사를 할 때 보행자가 위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 주변 등에서 공사할 경우, 보행자길 점유 여부와 관계없이 보행 안전 통로와 안전 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입니다.
- 어린이집 주변 등 공사 시 보행 안전 통로 설치 의무화
- 보행자길 점유 여부와 관계없이 안전 시설 설치 대상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공구조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보행자길을 점용하는 자는 보행자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행안전통로와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보행자길을 점용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인근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보행자의 안전이 위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어린이집 주변 지역 등에서 인공구조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는 자는 보행자길을 점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보행안전통로와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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