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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해민·공동발의 0·발의일 2024.08.1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이 들어왔을 때, 해당 위원이 스스로 결정을 내리거나 심의에 참여하는 문제를 개선하려는 법안입니다. 기피 대상이 된 위원은 의견서만 제출하고 결정 과정에서는 빠지도록 하며, 기피 신청이 접수되면 해당 안건의 심의와 의결을 즉시 멈추도록 규정을 보완합니다. 이를 통해 심의와 의결 과정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기피 대상 위원의 결정 참여 배제 및 의견서 제출 의무화
  • 기피 신청 시 해당 안건의 심의 및 의결 절차 중지
  •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공정한 운영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함)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신청에 대한 근거를 두고 있으나 기피당한 위원의 기피신청 결정 배제나 의사진행 정지 등의 규정은 미비함. 이로 인해 기피당한 위원이 본인의 기피신청을 스스로 각하하거나, 기피신청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한 상태로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하는 등 기피신청제도가 형해화 되어 기피신청자의 권리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음. 방송통신위원회는 YTN 최대주주변경 승인 결정과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선임계획안 의결 당시 제기된 기피신청에 대해 외부의 법률자문 없이 기피당한 위원장과 위원이 스스로 기피신청을 각하시켰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사가 법정제재에 대한 재심요구시 제기한 위원장과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스스로 각하하면서 사유 조차 공개하지 않았음. 이에 기피당한 위원은 지체없이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기피신청 결정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의 진행을 중지하도록 규정을 보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공정한 심의ㆍ의결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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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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