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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동만·공동발의 0·발의일 2024.10.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가 늘어남에 따라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안전한 이용 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대여사업자가 이용자의 운전 자격을 확인하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시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합니다.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 면허를 신설하여 운행 질서를 바로잡고 안전망을 구축하려는 목적입니다.

  •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의 운전자격 확인 시스템 구축 의무화
  • 운전자격 확인 의무 위반 시 처벌 규정 신설
  •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 면허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비대면 교통수단의 수요가 증가하고, 기존 교통수단으로는 접근이 용이하지 않던 장소를 보다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량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나, 관련 제도 미비 등으로 국민들의 불편과 우려가 가중되고 있음.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형태는 자전거와 유사하나, 제도적으로는 이용자에게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요구하여 실제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행 방법과 부합하지 않아, 도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질서 있는 운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이에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로 하여금 개인형 이동장치를 임차한 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이를 위반할 경우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면허를 신설하는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이용문화를 확산하고, 안전한 이용을 위해 필요한 안전망 구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2, 제80조제2항제2호라목 및 제160조제1항제10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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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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