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위성곤·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7.2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전자상거래가 늘면서 물류창고의 첨단화가 필요해졌지만, 현재는 인증을 받아도 혜택이 부족해 참여가 저조합니다. 이에 따라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을 받은 시설에 지방세를 깎아주어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려 합니다. 이를 통해 물류 시설을 현대화하고 작업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목적입니다.
- 스마트물류센터 인증 시설에 대한 지방세 감면 근거 마련
- 물류창고의 첨단화 촉진 및 민간 투자 활성화 유도
- 생활물류 종사자의 작업 환경 개선 지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COVID-19 팬데믹 이후 비대면 거래 선호 및 전자상거래 확산에 따라 대도시 중심 물동량이 증가하면서 기피시설로 인식되고 있는 물류창고 시설의 첨단화가 시급한 실정임. 국토교통부는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제 도입, 물류창고 첨단화 위한 민간기업의 자발적 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있으나, 스마트물류센터 인증 비용/시간에 비해 인센티브가 부족하여 제도 활성화에 한계가 있음. 이에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을 획득한 물류창고 시설에 지방세를 감면하여 스마트물류 전환을 촉진하고 생활물류종사자들의 작업환경 개선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71조의3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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