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추경호·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9.2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전기요금 영향이나 구체적인 시나리오 분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계획을 세울 때 시나리오별 전력 안정성과 발전설비 및 송전망 구축이 전기요금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를 통해 전력 수급 계획의 현실성과 정확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시나리오별 전력 안정성 영향 분석 포함
- 발전설비 및 송전·변전설비 계획이 전기요금에 미치는 영향 반영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을 수립하도록 하되, 전력수급의 기본방향, 장기전망, 발전설비계획, 전력수요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기본계획은 전기요금에 미치는 영향이나 전기 수요를 예측하고 이를 충족하기 위한 발전설비와 발전비중을 결정하여 발전량을 예측하는 시나리오 기반의 모델링이 없어, 전기요금 상승과 송전망 등을 고려한 정치한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 시나리오별 전력수급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과 발전설비계획 및 주요 송전ㆍ변전설비계획이 전기요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기본계획의 현실적합성을 높여 보다 충실한 전력수급계획 수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5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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