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명구·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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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의 고독사 문제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새롭게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정부가 고독사 예방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 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합니다. 결과적으로 환자들의 복지를 증진하고 사회적 피해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 신설
- 정책 수립을 위한 관계 기관 대상 자료 요청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1인가구 증가와 고령화 등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가 사회적으로 고립된 채 홀로 임종을 맞이하는 고독사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으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의 고독사는 국가에 대한 희생과 헌신 측면에서 일반 국민에 비해 사회적 파장이 큰 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됨. 그러나 현행법상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의 고독사 예방ㆍ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가 없으며, 관계기관에 정책 수립ㆍ시행을 위한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미비하여 효율적인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음. 이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의 고독사 예방ㆍ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ㆍ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보훈복지를 증진하여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의 예우에 기여함과 동시에, 관계기관에 정책 추진을 위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고독사 예방정책을 추진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7 및 제31조).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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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대표발의한 법안
강명구 의원 · 2025.02.18 · 8건 중 6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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