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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제안·발의일 20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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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의 배우자도 이 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합니다. 또한,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그 배우자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를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하고,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 및 제6조의3제1항).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5.08.26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2025.08.27
    ◆
본회의 표결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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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