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제안·발의일 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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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등에 있는 외국교육기관도 국내 학교처럼 평생교육을 운영할 수 있게 하여 교육 기회를 확대합니다. 또한 평생교육사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 외국교육기관의 평생교육 실시 근거 마련
- 평생교육사 보수교육 의무화 도입
- 보수교육 불이익 처분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 국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형태의 평생교육이 장려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우수한 교육 인프라를 가진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및 같은 법을 준용하는 개별 법률에 따른 외국교육기관도 국내 학교와 동일하게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수요층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평생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6조, 제29조 및 제30조). 또한, 교육부장관이 평생교육기관 등에 종사하는 평생교육사에게 보수(補修)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게 하여 평생교육사들의 전문성 향상 등을 도모하고,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분을 한 자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보수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27조의2 및 제46조제2항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4.22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2026.05.07
본회의 표결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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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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