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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주희·공동발의 25인·발의일 2026.11.03

제안이유 최근 교제관계 등 친밀하고 사적인 관계에서 발생한 폭력이 협박, 스토킹을 넘어 살인과 같은 극단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으나, 현행 법체계에는 이러한 친밀한 관계 내 폭력을 직접 규율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이러한 입법 공백으로 인해 범죄 발생 초기 단계부터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거나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그 결과 폭력이 반복ㆍ심화되는 악순환이 방치되고 피해자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 법체계에서 친밀한 관계 내 폭력 피해자 보호와 밀접한 법률인 현행법을 전면 개정하여 법률의 제명을 「친밀관계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그 규율 대상을 친밀한 관계 내 폭력까지 확대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와 폭력 방지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의 제명을 「친밀관계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가정구성원 사이의 폭력 뿐만 아니라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까지 이 법의 보호 및 지원 대상에 포함하며, 보호 및 지원 대상으로서 18세 미만의 아동을 19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으로 변경함(안 제3조 등). 나. 친밀관계폭력에 관한 실태조사 및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아동ㆍ청소년의 취학 지원,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처분 금지, 긴급전화센터 설치ㆍ운영, 친밀관계폭력 추방 주간 운영 등 피해자 지원 기반을 마련함(안 제5조부터 제10조까지, 제22조 및 제24조). 다. 친밀관계폭력 상담소, 보호시설 및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의 설치ㆍ운영과 업무, 종사자의 자격기준, 시설에 대한 감독 등을 정함(안 제11조부터 제21조까지 및 제28조부터 제35조까지). 라. 사법경찰관리는 친밀관계폭력 신고 접수 시 현장에 출동하여 가해자로부터 분리된 곳에서 조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의료기관은 피해자에 대한 치료보호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마.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친밀관계폭력으로 인한 사망사건 등의 사례를 분석하여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관계기관에 권고하도록 하며,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친밀관계폭력사망사건등 검토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주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44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11.03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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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