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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오기형·공동발의 0·발의일 2024.08.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국회에서 위증죄를 처벌하려면 국회 위원회의 고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위원회 활동이 끝나면 고발할 수 없어 위증을 처벌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 위원회의 고발 없이도 위증죄에 대해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국회 위증죄 처벌을 위한 고발 요건 삭제
  • 위원회 활동 종료 후에도 위증죄 기소 가능
  • 국회 증언 및 감정의 진실성 확보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운영의 적정성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과 감정에 고도의 진실성이 담보되어야 함. 이에 현행법 제14조 제1항 본문은 이 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나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대법원은 현행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이 법 제15조 제1항의 고발을 같은 법 제14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위증죄의 소추요건으로 해석하고 있고, 또한 나아가 이 법 제15조 제1항의 고발은 해당 위원회가 존속하는 동안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음(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7도14749 전원합의체 판결). 이러한 해석대로라면, 국정조사ㆍ인사청문회 등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경우 위원회 활동기간 종료 이후 위증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고발이 불가능하게 되어 위증이 명백한 경우에도 처벌이 불가능하게 될 우려가 있음. 이에 이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위증죄에 관하여 고발이 없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 증언과 감정의 진실성 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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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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