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법제사법위원회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상현·공동발의 0·발의일 2025.03.2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우리나라에는 해상 관련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원이 없어 해외 재판에 의존하며 많은 비용이 유출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해사 사건을 전담하는 독립된 전문 법원을 설치하여 관련 민사 및 행정 사건을 전문적으로 심판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이 법안은 관련 법률안들의 통과를 전제로 하고 있어 해당 법안들의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해사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독립된 해사법원 설치
  • 해사 관련 민사 및 행정 사건과 항소·항고 사건 심판
  • 관련 법률안의 의결 여부에 따른 법안 내용 조정 필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금 우리나라에는 전문해사법원이 없어서 대부분의 해사 법률 관련 분쟁의 해결을 영국ㆍ싱가포르 등 외국에서의 재판이나 중재에 의존하고 있고, 이와 같은 해사 사건 해결을 위해 해외에 유출되는 비용이 막대함. 이에 따라 현재 서울 중앙지법 및 고등법원에 해사전담재판부가 설치되어있지만 기능적 한계가 있는 만큼, 독립된 전문해사법원의 설치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어왔음. 이에 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전문법원인 해사법원을 설치하여 해사민사사건, 해사행정사건, 해사민사사건 및 해사행정사건의 항소 및 항고사건, 다른 법률에 따라 해사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을 심판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5부터 제28조의8까지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상현의원이 대표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263호) 및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262호)의 의결을 각각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