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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홍기원·공동발의 0·발의일 2024.11.0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민간 개발사업자가 학교를 지을 땅을 시·도에 공급하지 않고 제3자에게 마음대로 팔아버리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 개발사업자의 학교용지 공급 의무를 법으로 더욱 명확히 규정합니다. 또한, 이를 어기고 땅을 임의로 매각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여 의무 이행을 강제하려는 것입니다.

  • 민간 개발사업자의 학교용지 공급 의무 명확화
  • 학교용지 임의 매각 시 처벌 규정 신설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등 시ㆍ도 외의 개발사업시행자(이하 “민간개발사업시행자”라 함)로 하여금 학교용지를 시ㆍ도에 공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일부 지역에서 민간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시ㆍ도에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임의로 매각하여 학교의 설립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민간개발사업시행자의 학교용지 공급 의무를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민간개발사업시행자의 학교용지 공급 의무 이행을 실질적으로 담보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제11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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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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