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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유상범·공동발의 0·발의일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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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구속 관련 결정에 검사가 즉시항고하여 결정을 뒤집는 것이 영장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이 내린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검사가 즉시항고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법관의 독립적인 판단이 검사의 항고로 인해 무력화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권 삭제
  •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를 반영한 법률 조항 정비
  • 사법권의 독립성 보장 및 법원 결정의 실효성 확보

제안이유 과거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구속집행 결정에 대하여 검사가 즉시항고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대해 2011헌가36 결정으로 “검사의 불복을 그 피고인에 대한 구속집행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보다 우선시킬 뿐만 아니라, 사실상 법원의 구속집행정지결정을 무의미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을 검사에게 부여한 것이라는 점에서 헌법 제12조 제3항의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시하였음. 헌법재판소는 1993년에도 법원의 보석허가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권 역시 헌법상 영장주의 및 적법절차원칙 등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한 바 있음. 구속취소 결정의 요건이 보석이나 구속집행정지보다 더욱 엄격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행법상 남아있는 구속취소 결정 이후 즉시항고 조항을 이유로 석방을 지연하는 것 역시 위헌 소지가 다분함. 이에 따라 과거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대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 조항도 삭제하여 사법권의 독립이 보장된 법관의 결정이 무력화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안 제97조제4항 삭제). 주요내용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권을 삭제함(안 제97조제4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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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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