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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권영세·공동발의 0·발의일 2024.06.2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시설물의 안전을 더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시설물 관리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시설물 대상을 늘립니다. 또한, 안전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 받는 처벌 수준을 높여 시설물 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 시설물 관리주체의 안전관리 의무 강화
  • 정밀안전진단 대상 시설물 범위 확대
  • 안전 의무 위반 시 처벌 수준 상향 조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설물의 유형 및 규모에 따라 시설물을 종별(1종에서 3종까지)로 구분하고 이에 따라 점검, 진단 및 보수ㆍ보강 등의 관리수준을 달리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시설물과 관련하여 각종 사고가 발생하고 노후 시설물이 증가함에 따라 현행 시설물 안전관리체계를 고도화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시설물 관리주체의 의무를 강화하고 정밀안전진단의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일부 의무위반에 대한 처벌 수준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시설물의 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공공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3조, 제6조, 제12조, 제23조 및 제24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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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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