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우재준·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4.12.2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공무원은 정당 가입이 금지되어 있으나, 일부 별정직이나 임기제 공무원은 임용 시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사혁신처장이 공무원 임용 과정에서 정당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고 업무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공무원 임용 시 정당 가입 여부 확인 절차 강화
- 인사혁신처장의 정당 대상 자료 제공 요청 권한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공무원의 정치적 운동을 금지하고, 이에 따른 공무원의 공정하고 성실한 직무집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장관의 보좌관 등의 특수한 별정직 공무원 및 일반임기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임용될 때 정당 가입 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임용 이후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발견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인사혁신처장이 공무원을 임용할 때 관련 자료 및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기관에 정당을 추가함으로써, 공무원의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책임을 높이고 능률적인 업무 수행을 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3).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12.23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국가공무원법」 · 22대 국회 83건 중 최근 발의 8건-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1.03박덕흠 의원 대표발의 · 접수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0.23이해식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9.11박충권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9.09윤준병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8.05문진석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7.21허영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7.14이개호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6.18황운하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같은 날 대표발의한 법안
우재준 의원 · 2024.12.23 · 4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