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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고동진·공동발의 0·발의일 2025.07.0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 제도는 품목과 지원금이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어 개인별 상황을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 유형과 소득 수준 등에 따라 보조기구 지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합니다. 또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해 기술 발전과 시대 변화를 반영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합니다.

  •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의 탄력적 운영 체계 마련
  • 장애 유형 및 개인별 필요에 따른 지원 수준 차등화
  •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의 정기적 실태조사 실시 의무화
  •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한 보조기구 정책 개선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보조기구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고가 보조기구의 교체 주기, 품목 기준, 급여 수준 등이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어 실질적으로 장애인의 다양하고 개별적인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특히, 의족과 같은 고가 보조기구는 수천만 원에 달하는 비용이 소요되지만, 현행 제도상 극히 제한된 금액만 급여 대상이 되어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이 과중하며, 그로 인해 이동권, 건강권, 노동권 등 기본권 실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또한, 현행 제도는 장애인보조기구에 대한 실태조사나 정기적 제도 개선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실제 사용자 중심의 정책 설계가 어렵고, 보조기구 품목이나 교체 주기도 시대 변화나 기술 발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장애인보조기구의 적정한 교체주기, 품질 기준, 지원 수준을 장애 유형, 개인의 필요, 소득 수준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제도화하고,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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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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