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민희·공동발의 0·발의일 2024.11.0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방송 협찬과 관련된 불법 행위를 막고 시청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협찬 금지 사항을 법에 직접 명시하여 규제를 강화하고, 방송 중 협찬 사실을 시청자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고지를 의무화합니다. 또한 간접광고를 자막으로 표시하게 하고, 방송사의 광고 및 협찬 매출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여 방송의 공공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협찬 금지 사항 및 관련 금지 행위를 법률에 직접 명시
  • 방송 프로그램 내 협찬 사실 및 간접광고 자막 표기 의무화
  • 방송사업자의 광고 및 협찬 매출 현황 자료 제출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애초 음성적으로 이뤄지던 방송협찬은 2000년 세부적인 내용은 시행령과 규칙으로 위임하는 방식으로 법제화되면서 양성화가 이뤄졌음. 하지만 양성화 이후 20년이 더 지나는 동안 제도의 허술함과 규정 미비, 주무기관의 의지 부족 등으로 여전히 협찬과 관련한 온갖 불법과 탈법행위들이 나타나고 있음. 이에 불법적이고 탈법적인 협찬이 더 이상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 시청자의 정당한 볼 권리를 훼손하지 않도록, 협찬이 금지되는 경우와 협찬과 관련한 금지행위를 하위법령이 아닌 법에서 직접 규율하여 엄격히 집행하고자 함(안 제74조제2항 및 제3항). 또한 협찬을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협찬고지를 하도록 하고, 특히 방송프로그램에서 협찬과 관련한 기능이나 효과 등을 다룰 경우에는 시청자가 협찬 사실을 인식할 수 있게 협찬고지하도록 했음(안 제75조). 아울러 협찬과 유사한 형태로 이뤄지는 간접광고에 대해서도 간접광고의 명칭을 시청자가 알 수 있도록 자막으로 표기하게 하여, 방송과 광고 및 협찬이 혼동되지 않도록 했음(안 제73조제9항). 이밖에 방송사업자 등이 방송광고와 협찬 매출현황 자료를 매년 정기적으로 방통위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행위 조사뿐 아니라 제도개선에도 활용할 수 있게 함(안 제73조의2 제1항 및 제2항).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