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수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7.0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많은 경로당이 시설이 낡고 안전 장비가 부족해 어르신들의 안전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시설 개선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의 안전시설 설치와 낡은 시설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경로당 안전시설 설치 및 노후 시설 보수 비용 지원 근거 마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로당 시설 개선 예산 보조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급격한 고령화 및 길어진 노후로 노인 여가 활동의 중요성이 증가하면서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경로당의 기능이 강조되고 있음. 그러나 다수의 경로당이 낙상 등 노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이 미비하고 준공된지 오래되어 건물이 노후한 경우가 많아 이용하는 노인들의 안전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임. 그럼에도 경로당의 시설 설치 및 개ㆍ보수 관련 예산의 부족으로 이에 대한 신속한 개선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에 대하여 안전시설의 설치 및 노후시설의 개ㆍ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경로당 이용 노인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제3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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