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해민·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1.0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항공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비행기록장치 자료를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법을 개정합니다. 또한 국회가 사고 조사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 자료를 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 항공사고 발생 시 비행기록장치 자료 보고 의무화
- 국회의 비행기록장치 자료 제출 요구 권한 신설
- 항공사고 조사 과정의 투명성 및 객관성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처럼 항공사고 및 항공안전 장애가 발생할 경우, 정확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객관적 데이터 확보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특히 비행자료기록장치 및 조종실음성기록장치(이하 ‘비행기록장치’라 한다)에 기록된 정보는 사고 원인 분석에 필수적임.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항공사고 발생 시 항공종사자 관계인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할 내용에 '비행기록장치'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이에 따라 국민 의문 해소와 조사 투명성 강화를 위해 정보공개가 필요하더라도 이를 이행할 방법이 없음. 이에 항공사고 발생 시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할 사항으로 ‘비행기록장치에 기록된 자료’를 추가하고 국회가 해당 자료를 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항공사고 원인에 대한 명확한 조사를 돕고, 조사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7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