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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춘생·공동발의 0·발의일 2025.05.0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대통령이 탄핵으로 파면된 뒤에도 관저에서 나가지 않을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이 법안은 파면된 대통령이 48시간을 넘겨 관저에 머무를 경우, 파면된 시점부터 퇴거할 때까지 발생한 관저 운영비를 본인에게 청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탄핵으로 파면된 대통령의 관저 퇴거 의무 명시
  • 48시간 초과 체류 시 관저 운영비 청구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통령이 퇴임 후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 관저에서 퇴거하여야 하나 현행법은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으로 파면된 후 계속 대통령 관저에 머무르는 경우에 대해 따로 규정하지 않음. 이에 파면된 대통령이 관저에 48시간을 초과하여 머무를 경우에 파면부터 퇴거까지의 관저 운영비를 청구하도록 함(안 제10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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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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