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춘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5.0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대통령이 탄핵으로 파면된 뒤에도 관저에서 나가지 않을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이 법안은 파면된 대통령이 48시간을 넘겨 관저에 머무를 경우, 파면된 시점부터 퇴거할 때까지 발생한 관저 운영비를 본인에게 청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탄핵으로 파면된 대통령의 관저 퇴거 의무 명시
- 48시간 초과 체류 시 관저 운영비 청구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통령이 퇴임 후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 관저에서 퇴거하여야 하나 현행법은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으로 파면된 후 계속 대통령 관저에 머무르는 경우에 대해 따로 규정하지 않음. 이에 파면된 대통령이 관저에 48시간을 초과하여 머무를 경우에 파면부터 퇴거까지의 관저 운영비를 청구하도록 함(안 제10조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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