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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제안·발의일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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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지방소멸대응기금은 기반시설을 만드는 데만 돈을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금의 사용 범위를 넓혀 관련 제도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에도 재정을 지원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민간의 자본과 역량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소멸 대응 사업에 대한 출자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사용 범위를 제도 및 프로그램 운영 사업까지 확대
  • 지방소멸 대응 사업에 대한 민간 자본 활용을 위한 출자 근거 마련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은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에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설치ㆍ운용하도록 하고 관련 기반시설조성 등을 위한 재정지원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용도를 ‘기반시설의 조성 등’으로 한정하고 정부의 정책과 재원만 활용해서는 지방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우므로 민간의 역량과 자본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용도를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제도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까지 확대하고, 지방소멸대응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등에 대한 출자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이 보다 효율적으로 지방소멸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 제25조제2항, 제26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5.12.04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2026.03.31
    ◆
본회의 표결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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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