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모경종·발의일 2024.06.0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특별교부세는 지역 현안을 위해 예산의 40%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 설치되거나 분리된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지원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지원을 받기 어려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새로 설치될 때도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지방자치단체 신설 및 분리 시 특별교부세 지원 근거 마련
-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관 설치 및 인프라 확충 예산 지원 명문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지역 현안에 대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 특별교부세 재원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거나 나누어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경우에는 새로운 지방행정기관의 설치, 지역 인프라 확충 등에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특별교부세 교부의 근거 규정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신설된 지방자치단체가 그 대상에 선정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임.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설치ㆍ분리로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되는 경우도 특별교부세의 교부 대상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6.05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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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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