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엄태영·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4.11.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신성장·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 연구·인력개발에 적용되는 높은 세액공제 혜택의 종료 기한을 연장합니다. 기존 2024년 12월 31일까지였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늘려 해당 기술 개발에 대한 세금 혜택을 계속 유지하도록 합니다.

  • 신성장·원천기술 연구·인력개발 세액공제 일몰기한 3년 연장
  • 국가전략기술 연구·인력개발 세액공제 일몰기한 3년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의 연구ㆍ인력개발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고, 이 중 신성장ㆍ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에 관한 연구ㆍ인력개발에 대하여는 2024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고율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신성장ㆍ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 개발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과세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신성장ㆍ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에 관한 연구ㆍ인력개발의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처리 단계
  1. CLOSED
    종결 · 대안반영폐기
    ◆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 22대 국회 872건 중 최근 발의 8건

같은 날 대표발의한 법안

엄태영 의원 · 2024.11.13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
CITIZENS · 시민 의견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