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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엄태영·공동발의 0·발의일 2024.11.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우리나라는 기업이 신성장·원천기술이나 국가전략기술을 연구하고 인력을 개발할 때 세금을 깎아주는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 혜택은 올해 말까지만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기술 개발을 계속 장려하기 위해 기한을 3년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분야의 세금 감면 혜택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 세액공제 일몰기한 3년 연장
  •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 세액공제 일몰기한 3년 연장
  • 세금 감면 혜택 적용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의 연구ㆍ인력개발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고, 이 중 신성장ㆍ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에 관한 연구ㆍ인력개발에 대하여는 2024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고율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신성장ㆍ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 개발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과세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신성장ㆍ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에 관한 연구ㆍ인력개발의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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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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