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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남인순·공동발의 0·발의일 2024.08.2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무인점포에서 자동판매기를 이용해 담배를 파는 사례가 늘고 있으나, 미성년자의 구매를 실질적으로 막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무인점포에서 담배를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새로 만듭니다. 또한 이를 어길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무인점포 내 담배 판매 금지 규정 신설
  • 무인점포 담배 판매 위반 시 영업정지 처분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매인으로 하여금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할 때 전자거래나 우편판매의 방법으로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무인으로 운영되는 상점이 늘어나면서 무인점포에서 자동판매기를 활용하여 담배를 판매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무인점포는 연령에 관계없이 출입이 가능한 장소인 경우가 많으며, 설령 ‘19세 미만 출입금지’ 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출입객들의 나이를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미성년자가 무인점포를 통해 담배를 구입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소매인으로 하여금 무인점포에서 담배를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5항 및 제17조제2항제1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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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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