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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정재·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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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장애인만 이용할 수 있는 전용 주차구역을 임산부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합니다. 이를 위해 주차구역의 명칭을 장애인등전용주차구역으로 변경하고, 모자보건법상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도 해당 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명칭을 장애인등전용주차구역으로 변경
  •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 탑승 차량의 전용 주차구역 이용 허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보장하기 위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고,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한 자동차 등에 대하여 해당 구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임산부의 경우 신체적 부담으로 인하여 승하차 등 주차 및 이동의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임산부의 이동편의 보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명칭을 장애인등전용주차구역으로 변경하고,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도 장애인등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산부의 주차 및 이동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17조 등).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10.28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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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