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정재·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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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장애인만 이용할 수 있는 전용 주차구역을 임산부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합니다. 이를 위해 주차구역의 명칭을 장애인등전용주차구역으로 변경하고, 모자보건법상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도 해당 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명칭을 장애인등전용주차구역으로 변경
-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 탑승 차량의 전용 주차구역 이용 허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보장하기 위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고,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한 자동차 등에 대하여 해당 구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임산부의 경우 신체적 부담으로 인하여 승하차 등 주차 및 이동의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임산부의 이동편의 보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명칭을 장애인등전용주차구역으로 변경하고,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도 장애인등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산부의 주차 및 이동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17조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10.28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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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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