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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신성범·공동발의 0·발의일 2024.11.0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거창사건 관련 희생자를 기리는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은 합동묘역 관리 사업으로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유족회가 진행하는 위령 사업 등에 대한 지원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유족회의 위령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로 만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유족회의 위령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 마련
  • 기존 합동묘역 관리로 한정된 지원 범위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창사건등과 관련하여 사망한 사람과 그 유족들의 명예 회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거창사건등 관련자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으로 묘지 단장, 위령제례 및 위령탑 건립에 관한 사항을 두고 있음. 이를 근거로 거창군과 산청군은 거창사건등 희생자합동위령사업의 일환으로 각각 추모공원을 조성하여 위령탑 등 조형물 설치, 묘지 조성 및 관리, 역사교육관 운영 등을 하고 있으며, 유족회에서는 매년 합동위령제를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재정지원 범위는 “유족의 합동묘역관리사업이 추진되는 경우”로 한정되는 것으로 유족회의 위령사업 등에 대한 재정지원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유족회의 위령사업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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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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