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발의일 2024.10.3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미 처리된 민원을 반복해서 청구하거나, 다른 기관에서 이미 처리 중인 청구는 종결 처리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부당하거나 지나친 정보공개 요구는 심의를 거쳐 종결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합니다.
- 이미 종결된 민원의 반복 청구 시 통지 없이 종결 처리
- 타 기관에서 처리 중인 동일 청구에 대한 안내 및 종결
- 부당하거나 과도한 정보공개 청구의 심의를 통한 종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악성 정보공개 청구로부터 정보공개 담당자 보호를 강화하고 공공기관 업무가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은 청구인이 이미 민원으로 처리되어 종결 처리된 청구 등을 또다시 청구하는 경우 해당 청구에 대해서는 청구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정보를 보유ㆍ관리하는 공공기관에 이미 동일한 청구가 되어 있으면 해당 정보를 보유ㆍ관리하는 공공기관에서 해당 청구가 처리 중임을 안내하고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하며, 정보공개 청구가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한 요구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청구를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10.31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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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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